성경

출 22:7 ¶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,
출 22:8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.
출 22:9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,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.
출 22: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
출 22:11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의 맹세를 할 것이요,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.
출 22:12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
출 22:13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,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.
출 22:14 ¶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
출 22:15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세를 주고 빌린 것이면 세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.
출 22:16 ¶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,
출 22:17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