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 22: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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¶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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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22: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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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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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22: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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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,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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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22: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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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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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22: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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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,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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