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경

출 22: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.
출 22:2 ¶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
출 22:3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.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.
출 22:4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 배로 갚을지니라.
출 22:5 ¶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.
출 22:6 ¶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 곡식 낟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.
출 22:7 ¶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,
출 22:8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.
출 22:9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,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.
출 22: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
출 22:11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의 맹세를 할 것이요,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.